[단독] 전광훈 집시법 위반 영장 신청…2차 소환은 연기
[앵커]
집시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전광훈 목사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.
경찰은 또 전 목사에 대한 추가 혐의 조사를 위해 2차 출석을 요구했지만 전 목사 측의 요청에 일정을 연기했습니다.
정인용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.
[기자]
경찰이 범국민투쟁본부의 총괄대표 전광훈 목사 등 3명에 대해 집시법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.
전 목사는 지난 10월 3일 청와대 인근 집회에서 빚어진 참가자와 경찰의 충돌 과정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습니다.
전 목사는 경찰의 4차례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다가 지난 12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12시간 조사를 받았습니다.
"이번 사건은 경찰 수고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출두해줬지만, 앞으로 내란선동 이런 것에 대해 출두하라고 하면 안 올 겁니다."
수사팀은 소환조사와 압수수색 자료를 토대로 불법 집회를 전 목사가 지시했다는 근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
전 목사는 집시법 뿐만 아니라 기부금품법 위반과 내란선동 의혹 등을 포함해 모두 6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.
경찰은 전 목사가 연루된 추가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출석을 요구했지만 예정대로 조사를 진행하지는 못했습니다.
경찰 관계자는 "소환에 응하기로 돼 있었는데, 전 목사 측이 연기 신청을 했다"고 설명했습니다.
자신에 대한 모든 혐의를 부인한 전 목사의 구속여부는 물론, 나머지 혐의에 대한 경찰 수사에 속도가 붙을 지 관심이 모입니다.
연합뉴스TV 정인용입니다. (quotejeong@yna.co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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